법률

제12조의1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독립기념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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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에 관한 자료조사와 연구 및 학술활동을 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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