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직장의 독서 문화 진흥)
독서문화진흥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내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동아리를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독서동아리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동아리를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독서동아리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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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독서문화진흥법 (타법개정)
@999880d -
2023-10-31
법률: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
@87e49e3 -
2022-05-03
법률: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
@1c2bcf5 -
2022-01-18
법률: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
@353d93b -
2016-12-20
법률: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
@dcadf98 -
2013-03-23
법률: 독서문화진흥법 (타법개정)
@ffcb82b -
2009-03-05
법률: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
@d4b8098 -
2008-02-29
법률: 독서문화진흥법 (타법개정)
@6c5cc5d -
2006-12-28
법률: 독서문화진흥법 (제정)
@957d5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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