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독서 문화 진흥 <개정 2023.10.31>

제11조 (직장의 독서 문화 진흥)

독서문화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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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내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동아리를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독서동아리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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