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독서 문화 진흥 <개정 2023.10.31>

제12조의1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독서문화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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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독서소외인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 자료와 시설의 확충 및 제공
2. 독서소외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독서소외인의 독서 관련 실태조사
4. 그 밖에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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