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제110조 (기록의 송부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기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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