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17조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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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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