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36조 (탈법행위의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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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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