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전담기구

제60조 (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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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상임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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