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75조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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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협의회 위원에게 협의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협의회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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