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시험위원의 임명 등)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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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시험의 출제ㆍ채점,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과목당 2명 이상의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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