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험의 실시기관 등)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①** 교육부장관은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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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abf37 -
2013-03-23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b9077 -
2008-02-29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2b923 -
2007-12-21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ddb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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