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험의 과정 및 과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①** 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정별 시험을 거쳐야 하며, 제4호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시험을 모두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학력(學歷)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인정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1. 교양과정 인정시험
2.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3.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4. 학위취득 종합시험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시험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5.3.27>
1. 교양과정 인정시험
2.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3.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4. 학위취득 종합시험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시험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5.3.27>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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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abf37 -
2013-03-23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b9077 -
2008-02-29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2b923 -
2007-12-21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ddb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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