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5조의3 (과정 운영계획서 등의 제출 요구)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원장은 과정설치자에게 해당 과정의 수강생 모집요강 및 과정 운영계획서와 이수자 명부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과정설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5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