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개발사업의 시행

제14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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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6.9>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조성 토지 등의 처분계획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도면

**②** 둘 이상의 시ㆍ도에 개발구역이 걸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권자 또는 의견제시권자는 개발구역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행정구역이 포함된 시ㆍ도지사가 된다. 이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 또는 국가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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