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6.9>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조성 토지 등의 처분계획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도면
**②** 둘 이상의 시ㆍ도에 개발구역이 걸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권자 또는 의견제시권자는 개발구역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행정구역이 포함된 시ㆍ도지사가 된다. 이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 또는 국가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조성 토지 등의 처분계획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도면
**②** 둘 이상의 시ㆍ도에 개발구역이 걸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권자 또는 의견제시권자는 개발구역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행정구역이 포함된 시ㆍ도지사가 된다. 이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 또는 국가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725ba39 -
2023-06-09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6fd0bfc -
2022-12-27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938ebc9 -
2021-07-20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6c07555 -
2020-06-09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c05befa -
2020-03-31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18e1737 -
2020-01-29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93d101f -
2019-04-30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2d3a161 -
2018-12-31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d88e4bb -
2018-04-17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13bc97c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