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업발전 및 관광 진흥을 위한 특례

제29조 (문화관광산업의 진흥)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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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문화관광산업 및 지역 문화관광상품 개발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문화관광산업 및 지역 문화관광상품 개발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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