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35조 (청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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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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