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 (맹견수입신고의 절차 및 방법)
동물보호법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맹견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0조에 따른 검역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수입신고서에 해당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맹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품종
2. 수입 목적
3. 사육예정 장소
4. 검역증명서 발급일
5. 동물등록번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맹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품종
2. 수입 목적
3. 사육예정 장소
4. 검역증명서 발급일
5. 동물등록번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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