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14조 (동물의 수술)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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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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