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동물보호법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20
법률: 동물보호법 (타법개정)
@f29e7de -
2024-01-02
법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77ea8e2 -
2023-06-20
법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a7f15e8 -
2023-03-14
법률: 동물보호법 (타법개정)
@0bb6f31 -
2022-04-26
법률: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1c00f30 -
2020-02-11
법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3709501 -
2019-08-27
법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d130215 -
2018-12-24
법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23dffa8 -
2018-03-20
법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efc527a -
2017-03-21
법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d8bd996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