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명의대여 금지 등)
동물보호법
**①** 제31조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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