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35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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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2.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
3.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4.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ㆍ분양
5.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6. 반려동물사육에 대한 교육
7.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8. 동물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
9. 그 밖에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운영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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