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동물복지위원회)
동물보호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1호는 심의사항으로 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정책의 수립, 집행, 조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동물의 보호ㆍ복지와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정책의 수립, 집행, 조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동물의 보호ㆍ복지와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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