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반려동물 영업

제81조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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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호 및 동물영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영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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