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1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①** 동물약사(藥事)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검역본부장 및 수산물품질관리원장 소속으로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08.3.3, 2011.6.15, 2011.9.20, 2013.3.24, 2021.2.26>
1. 동물용의약품등의 기준ㆍ규격 및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2.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 및 위해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4, 2013.3.24, 2018.3.14, 2021.2.26>
1. 동물약사 관계공무원
2. 동물약사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3. 동물약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검역본부장,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3.3, 2011.6.15, 2013.3.24, 2021.2.26>
**⑥**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5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2021.2.26>
**⑧**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보수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4, 2018.3.14, 2021.2.26>
**⑨**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연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2021.2.26>
1. 동물용의약품등의 기준ㆍ규격 및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2.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 및 위해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4, 2013.3.24, 2018.3.14, 2021.2.26>
1. 동물약사 관계공무원
2. 동물약사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3. 동물약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검역본부장,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3.3, 2011.6.15, 2013.3.24, 2021.2.26>
**⑥**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5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2021.2.26>
**⑧**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보수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4, 2018.3.14, 2021.2.26>
**⑨**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연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2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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