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4장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개정 2013.1.4>

제27조 (국가출하승인기관의 지정)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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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기관(이하 "출하승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다만,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이하 "출하승인"이라 한다)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외의 시험기관 중에서 동물용의약품의 출하승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3.14, 2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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