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4장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개정 2013.1.4>

제35조 (출하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의 처분 등)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출하승인기관의 장은 출하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에 대하여 출하승인신청인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에 따른 폐기조치를 명하거나 반송조치(수입품에 한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하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성질 및 상태를 고려하여 소각ㆍ매몰ㆍ고압멸균 또는 그 밖에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8.3.14, 2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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