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4장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개정 2013.1.4>

제37조 (제품내용의 표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생물학적 제제에 대하여 출하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제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2. 제조연월일
3. 제조번호
4. 유효기간
5. 저장방법
6. 함유하는 병원체의 생사 구별
7. 생물학적 제제의 성상에 관한 특징
8. 방부제 등 생물학적 제제의 본래의 성분 외의 것을 함유한 때에는 그 성분의 품명 및 분량
9. 사용량ㆍ사용방법 그 밖의 사용상 필요한 주의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유효기간은 제조완료일부터 기산하되,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품목허가 시에 정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을 단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출하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