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4장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개정 2013.1.4>

제40조 (국가검정품의 용기 및 봉합방법)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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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제제의 최종 용기는 제품의 성상의 유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그 용기는 생물학적 제제가 변질 또는 부패하거나 품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밀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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