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5장 동물용의약품등의 취급ㆍ품질관리

제45조 (동물용의약품등공정서 및 기준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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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52조 또는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5.19, 2011.6.15, 2013.1.4, 2013.3.24, 2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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