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6장 보칙

제50조 (동물약사감시원)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78조 또는 「의료기기법」 제40조에 따른 동물약사감시원 및 동물의료기기감시원(이하 "동물약사감시원"이라 한다)은 검역본부장, 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 수의사ㆍ수산질병관리사ㆍ약사 또는 동물약사(藥事)에 관한 지식과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명한다. <개정 2006.8.16, 2008.3.3, 2008.5.19, 2011.9.20, 2013.1.4, 2013.3.24, 2018.6.29, 2021.2.26>

**②** 동물약사감시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8.16, 2008.3.3, 2011.9.20, 2013.1.4, 2013.3.24, 2018.3.14, 2018.6.29, 2021.2.26>

1.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의 동물약사감시원: 다음 각 목의 직무. 다만,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동물약사감시원으로 하여금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약국 개설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ㆍ수산질병관리원 또는 동물용의료기기의 판매업자ㆍ임대업자에 대하여 약사감시를 하게 할 수 있다.
가.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수리업자에 대한 약사(藥事) 감시
나.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의 업무장소 및 관련자에 대한 약사 감시
다. 동물용의약품등의 수거ㆍ검사
2.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의 동물약사감시원: 관할구역 안의 동물약국 개설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ㆍ수산질병관리원, 동물용의료기기의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에 대한 약사감시.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동물약사감시원이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수리업자에 대하여 약사감시를 하게 할 수 있다.
3. 삭제 <2013.1.4>

**③**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 또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취급자는 약사감시결과 유효기간의 경과, 변질ㆍ파손 또는 출하불승인된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하여는 소각ㆍ매몰 또는 고압멸균등의 방법에 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4>

**④** 제1항에 따른 동물약사감시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6.8.1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