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수수료 등)
동물위생시험소법
**①** 시험소는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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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
@ea882de -
2020-02-11
법률: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
@d46166a -
2015-06-22
법률: 동물위생시험소법 (제정)
@addfe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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