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의 지정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①**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4.22>
**②** 삭제 <2015.4.22>
**③**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2>
**④** 검역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2>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이하 "검사ㆍ측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라 검사ㆍ측정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제4항에 따른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2.28>
**⑥**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 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5.4.22, 2020.2.28>
**②** 삭제 <2015.4.22>
**③**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2>
**④** 검역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2>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이하 "검사ㆍ측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라 검사ㆍ측정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제4항에 따른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2.28>
**⑥**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 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5.4.22, 2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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