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9>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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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f724d -
2016-02-03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6a125 -
2014-05-20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d07c9 -
2011-05-19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3182ce -
2011-04-12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9109d -
2010-06-10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
@2d8cf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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