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동산담보권

제4조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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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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