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등기신청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①** 담보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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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f724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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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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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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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9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3182ce -
2011-04-12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9109d -
2010-06-10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
@2d8cf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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