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담보등기

제45조 (등기신청의 접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기신청은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4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