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담보등기

제56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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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 및 제55조제3항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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