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등기필정보의 안전 확보)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①** 등기관은 취급하는 등기필정보의 누설, 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와 그 밖에 등기필정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과 그 밖에 등기소에서 등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하여 담보등기부에 불실등기(不實登記)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등기관과 그 밖에 등기소에서 등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하여 담보등기부에 불실등기(不實登記)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0-10-20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f724d -
2016-02-03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6a125 -
2014-05-20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d07c9 -
2011-05-19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3182ce -
2011-04-12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9109d -
2010-06-10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
@2d8cf59
현재 조문(제6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