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동산담보권

제7조 (담보등기의 효력)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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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②**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③**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인도(「민법」에 규정된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포함한다)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先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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