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담보등기부 등

제14조 (신청정보 등의 보존)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2조제2호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그 취하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장된 정보는 중앙관리소에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④** 제3항의 보존기간이 종료된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삭제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의 특징 및 전자문서의 삭제 방법의 확립, 등기원인정보의 보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이 만료된 정보의 삭제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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