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담보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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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또는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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