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등기절차

제34조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의 등기사항)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7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외국법인의 국내에서의 대표자와 그 주소를 말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