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의 등기사항)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법 제47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외국법인의 국내에서의 대표자와 그 주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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