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민사소송규칙 등의 준용)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동산ㆍ채권담보권의 실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규칙」 및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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