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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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8의 보존과학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존과학업자"라 한다)는 같은 영 제8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의 보존과학기술자(이하 "보존과학기술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착수와 동시에 해당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실제로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4.5.7>

1.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보존과학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예정금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보존과학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의 경우: 보존과학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보존과학업자는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보존과학기술자를 2개 또는 3개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된 보존과학기술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보존처리 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5.7>

1. 1개의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 최대 5건
2. 2개 또는 3개의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 최대 4건

**④** 보존과학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존과학기술자를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보존과학기술자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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