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1 (드론공원의 지정 요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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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드론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드론공원의 지정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
2. 법 제11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드론공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드론공원 인근 주민과 이용자들의 안전 및 주변 환경에 위해를 주지 않을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드론공원의 지정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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