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4 (드론공원의 지정 해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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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2제4항에서 "드론공원의 기능 또는 안전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드론공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정비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12조의3제7항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드론공원의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공원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공원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의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계 시ㆍ도지사등 및 드론공원이 위치하는 공역을 관할하는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지정이 해제되는 드론공원의 명칭 및 위치
2. 드론공원의 지정 해제 사유
3. 그 밖에 드론공원의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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