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육성)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드론시스템의 연구 활동과 드론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시스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드론시스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과 복구
2.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3.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활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드론시스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과 복구
2.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3.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활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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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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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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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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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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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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