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전문인력의 양성)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드론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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