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드론산업의 지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방역ㆍ보건ㆍ측량ㆍ감시ㆍ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2025.12.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방역ㆍ보건ㆍ측량ㆍ감시ㆍ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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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c98175 -
2025-10-01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8b695d -
2024-02-13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b0bf46 -
2024-01-09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0a3270 -
2022-11-15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4c587 -
2021-12-07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495ce5 -
2019-04-30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46ae2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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