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벌칙)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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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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