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행정기관등의 장이 아닌 자의 이용

제11조 (법인의 신청)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기명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한다.

**②** 법인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이 폐쇄된 법인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한정한다.

**③** 법인이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법인등기사항증명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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